
여러분, 평소에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거나 자녀에게 학원비를 보내줄 때 아무 생각 없이 '이체' 버튼을 누르시진 않나요? 예전에는 가족끼리 수십, 수백만 원 정도 오가는 건 큰 문제가 안 됐지만, 이제는 시대가 변했습니다. 국세청의 전산망이 날이 갈수록 정교해지면서 2026년부터는 아주 작은 금액의 이체 내역도 '자금 출처' 소명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
"에이, 설마 가족끼리인데 세금을 물리겠어?"라고 생각하시다가 나중에 가산세까지 합쳐서 '세금 폭탄'을 맞고 당황하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도록, 계좌이체 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꿀팁을 준비했습니다!
이체할 때 비고란, '이것' 적으셨나요? ✍️
계좌이체를 할 때 보통 '내 통장 표시'나 '받는 분 표시'란을 비워두시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앞으로는 귀찮더라도 '빌린돈' 또는 '차용금'이라는 세 글자를 활용해야 합니다.
가족 간 거래는 기본적으로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돈이 오갔다면 일단 준 것으로 보고 세금을 매기겠다는 뜻이죠. 하지만 실제로 돈을 빌려준 것이라면, 이체 내역에 그 목적을 명확히 남겨두는 것만으로도 나중에 큰 힘이 됩니다. 물론 단순히 적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정 이자율을 지키는 것도 중요해요.
가장 좋은 방법은 '생활비', '학자금'처럼 증여세 면제 대상이 되는 명목을 직접 적는 것입니다. 단, 실제로 그 용도로 사용되어야 하며 기록이 일치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증여세 면제 한도 요약 📊
증여세는 무조건 내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따라 일정 금액까지는 면제가 됩니다. 이 한도는 10년 누적 기준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 증여 관계 | 면제 한도액 | 비고 |
|---|---|---|
| 배우자 | 6억 원 | 10년 합산 |
| 직계존속 (부모→자녀) | 5,000만 원 | 미성년자 2,000만 원 |
| 직계비속 (자녀→부모) | 5,000만 원 | - |
| 기타 친족 (형제/며느리) | 1,000만 원 | - |
실제 증여세는 얼마일까요? 🔢
성인 자녀에게 1억 원을 줄 때를 가정해 보세요. (면제액 5천만 원 차감 후 계산)
축의금이나 조의금 명목으로 거액을 이체하는 것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금액은 반드시 증빙 자료를 챙겨두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솔직히 저도 매번 비고란을 적는 게 번거로울 때가 있어요. 하지만 나중에 국세청에서 연락이 왔을 때, 아무런 기록이 없는 것만큼 막막한 상황도 없더라고요. 미리미리 준비하는 습관이 소중한 우리 가족의 돈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 되셨나요? 가족 간 자금 거래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상황이 제각각이니, 금액이 크다면 꼭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길 권해드려요. 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
